UST 기숙사 생활수칙
제정 2020. 08. 28
일부개정 2022. 05. 26
일부개정 2022. 12. 16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운영 요령 제7조에 따라 기숙사 내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입사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숙사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모든 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의 상위부서장(이하 “상위부서장”이라 한다)이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무사항) ① 입사자는 생활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사자는 각 실내를 청소, 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 시 청소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⑤ 입사자는 대학원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실내화기 단속 등 화재 예방과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기숙사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대여 받은 물품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⑦ 입사자는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⑧ 입사자는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 교직원 또는 기숙사 조교(이하 “담당자”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점검 및 청소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4조(입사, 호실이동) ① 기숙사 입사자는 매 학기 기숙사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기숙사 신청 및 배정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임의로 호실을 이동할 수 없으며,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호실 이동 또는 맞교환을 신청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이동한다.
제5조(공용물 사용) ① 기숙사 내의 모든 기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특히 공용물품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세탁물의 세탁은 지정된 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다리미 실을 이용할 때에는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돈을 하여야 한다.
④ 청소기를 대여하여 사용한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먼지망 청소 후 반납하여야한다.
제6조(변상책임)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 대여 받은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 및 게시) ① 광고 및 게시물은 반드시 게시자/게시단체/게시일/철거일 등이 명시 되어있어야 하며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입사생의 게시물 게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7일 또는 승인받은 기간 동안 부착한다. 부착기간 종료 후 게시한 사람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거일이 없는 경우 즉시 제거될 수 있으며, 게시일 또는 철거일이 지나면 임의 철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이를 담당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 물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었을 때
② 화재, 도난, 응급환자,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③ 전기, 수도 등의 고장이나 시설, 물품 등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
④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제9조(준수사항) 입사자는 기숙사 생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별표 제1호]의 ‘기숙사 벌점 부과 기준’ 에 따라 처분 받고, [별표 제2호]의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 확인서’를 제출한다. 필요시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받는다.
제10조(관리) ① 입사자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 내 또는 주변에 신고하지 않고 3일 이상 무단 방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7일 동안 폐기처분을 공고하고 처분을 위해 일정 장소에 이동시킨 후 6개월 이후에 폐기처분 한다.
제11조(점검) ① 입사자는 안전관리 및 건전한 기숙사 문화형성을 위하여 기숙사의 인원, 안전, 시설,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담당자는 기숙사 각 호실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응급 상황발생 시 입사자에게 통보 없이 임의 방문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② 담당자의 호실점검은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퇴사 절차) ① 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7일 전에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대여 받은 물품은 반환하고 퇴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받고 추후 입사제한 될 수 있다.
③ 허가된 사용 만료일의 일과시간 이후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상위부서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한 입사자에 대하여 상위부서장은 ‘상점 부과 기준’[별표 제3호]에 따라 상점부여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① 기숙사 운영요령 및 동 수칙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조치의 종류, 시간, 방법, 유예 기간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부서장이 결정한다.
③ 징계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별표 제4호]을 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부칙(2020. 08. 28)
제1조(시행일) 이 수칙은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수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수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품목 | 변상금액 | 비고 |
---|---|---|
도어록 | 200,000원 | |
도어(출입문, 목문 등) | 100,000원 | 간단 수리 |
냉장고 | 1인실 176,000원
3인실 335,000원 |
교체 |
매트리스 방수커버 | 11,000원 | |
침대, 매트리스, 옷장, 신발장, 책상, 책장 | 100,000원 | 수리 |
침대 | 433,000원 | 교체 |
매트리스 | 134,900원 | 교체 |
옷장 | 347,000원 | 교체 |
신발장 | 310,900원 | 교체 |
책상 | 384,000원 | 교체 |
의자 | 55,000원 | 수리 |
의자 | 209,000원 | 교체 |
블라인드(롤스크린) | 86,000원 | |
블라인드(허니콤) | 86,000원 | 해당 호실 |
방충망 | 150,000원 | |
전등스위치 | 10,000원 | |
센서등 | 40,000원 | |
화장실등 | 36,000원 | |
숙실등 | 110,000원 | |
에어컨 | 실비 | |
에어컨 리모컨 | 150,000원 | |
난방온도조절기 | 250,000원 | |
거울 | 30,000원 | |
세면대 | 150,000원 | |
샤워기 | 64,000원 | |
세면기 수전 | 30,000원 | |
양변기 | 200,000원 | |
휴지걸이 | 40,000원 | |
수건걸이 | 40,000원 | |
샤워칸막이(유리) | 176,000원 | |
바닥데코타일 | 30,000원 | 단위:장 |
벽지(방염) | 210,000원 | 단위:방 |
임시 출입 카드키(현관) | 10,000원 | 발급자만 해당 |
열쇠(내부 문, 옷장, 서랍 등) | 5,000원 | 발급자만 해당 |
숙실청소비 | 120,000원 | |
매트리스 오염 | 70,000원 | |
무단퇴사 | 100,000원 |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