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숙사 스킵네비게이션

기숙사 생활수칙

기숙사 생활수칙

UST 기숙사 생활수칙

제정 2020. 08. 28

일부개정 2022. 05. 26

일부개정 2022. 12. 16

 

 

1(목적) 이 수칙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운영 요령 제7조에 따라 기숙사 내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기숙사 입사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기숙사 생활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은 모든 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의 상위부서장(이하 상위부서장이라 한다)이 적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3(의무사항) 입사자는 생활수칙과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건전한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숙사에서는 절대 정숙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사자는 각 실내를 청소, 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퇴사 시 청소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대학원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실내화기 단속 등 화재 예방과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입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기숙사 시설을 보호 유지하고 대여 받은 물품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도난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 교직원 또는 기숙사 조교(이하 담당자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점검 및 청소 등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입사, 호실이동) 기숙사 입사자는 매 학기 기숙사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기숙사 신청 및 배정 안내문을 참고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임의로 호실을 이동할 수 없으며,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호실 이동 또는 맞교환을 신청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이동한다.

 

5(공용물 사용) 기숙사 내의 모든 기물은 임의로 이동할 수 없으며, 특히 공용물품을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 사용, 파손하여서는 안 된다.

세탁물의 세탁은 지정된 세탁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리미 실을 이용할 때에는 화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돈을 하여야 한다.

청소기를 대여하여 사용한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반드시 먼지망 청소 후 반납하여야한다.

 

6(변상책임)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 대여 받은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7(광고 및 게시) 광고 및 게시물은 반드시 게시자/게시단체/게시일/철거일 등이 명시 되어있어야 하며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모든 입사생의 게시물 게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7일 또는 승인받은 기간 동안 부착한다. 부착기간 종료 후 게시한 사람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철거일이 없는 경우 즉시 제거될 수 있으며, 게시일 또는 철거일이 지나면 임의 철거할 수 있다.

 

8(신고의무) 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이를 담당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 물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잃었을 때

화재, 도난, 응급환자, 기타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전기, 수도 등의 고장이나 시설, 물품 등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9(준수사항) 입사자는 기숙사 생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별표 제1]기숙사 벌점 부과 기준에 따라 처분 받고, [별표 제2]기숙사 생활수칙 위반 확인서를 제출한다. 필요시 기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결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받는다.

 

10(관리) 입사자는 전용 및 공용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입사자는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기숙사 내 또는 주변에 신고하지 않고 3일 이상 무단 방치한 물품에 대하여는 7일 동안 폐기처분을 공고하고 처분을 위해 일정 장소에 이동시킨 후 6개월 이후에 폐기처분 한다.

 

11(점검) 입사자는 안전관리 및 건전한 기숙사 문화형성을 위하여 기숙사의 인원, 안전, 시설, 위생 등의 점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담당자는 기숙사 각 호실에 대하여 안전관리 및 응급 상황발생 시 입사자에게 통보 없이 임의 방문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담당자의 호실점검은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점검을 할 수 있다.

 

12(퇴사 절차) 입사자가 퇴사할 때에는 7일 전에 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대여 받은 물품은 반환하고 퇴사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받고 추후 입사제한 될 수 있다.

허가된 사용 만료일의 일과시간 이후 두고 간 개인 물품은 상위부서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13(포상)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한 입사자에 대하여 상위부서장은 상점 부과 기준’[별표 제3]에 따라 상점부여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4(징계) 기숙사 운영요령 및 동 수칙을 위반한 입주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조치의 종류, 시간, 방법, 유예 기간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부서장이 결정한다.

징계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별표 제4]을 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한 후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수 있다.

 

 

부칙(2020. 08. 28)

 

1(시행일) 이 수칙은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수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수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설물 변상금액표

품목 변상금액 비고
도어록 200,000원
도어(출입문, 목문 등) 100,000원 간단 수리
냉장고 1인실 176,000원
3인실 335,000원
교체
매트리스 방수커버 11,000원
침대, 매트리스, 옷장, 신발장, 책상, 책장 100,000원 수리
침대 433,000원 교체
매트리스 134,900원 교체
옷장 347,000원 교체
신발장 310,900원 교체
책상 384,000원 교체
의자 55,000원 수리
의자 209,000원 교체
블라인드(롤스크린) 86,000원
블라인드(허니콤) 86,000원 해당 호실
방충망 150,000원
전등스위치 10,000원
센서등 40,000원
화장실등 36,000원
숙실등 110,000원
에어컨 실비
에어컨 리모컨 150,000원
난방온도조절기 250,000원
거울 30,000원
세면대 150,000원
샤워기 64,000원
세면기 수전 30,000원
양변기 200,000원
휴지걸이 40,000원
수건걸이 40,000원
샤워칸막이(유리) 176,000원
바닥데코타일 30,000원 단위:장
벽지(방염) 210,000원 단위:방
임시 출입 카드키(현관) 10,000원 발급자만 해당
열쇠(내부 문, 옷장, 서랍 등) 5,000원 발급자만 해당
숙실청소비 120,000원
매트리스 오염 70,000원
무단퇴사 100,000원 퇴사점검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