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숙사 스킵네비게이션

퇴실안내

퇴실안내

퇴사 안내

퇴사절차

정규퇴사

※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입사자는 본인이 신청한 입사기간의 종료일까지만 거주가 가능
→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정규퇴사 절차를 진행하고 퇴사기한 내에 퇴사하여야 함

정규퇴사 유형 및 일정

구분 내용
①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예정)일 기숙사비 환불종료일 다음날 ~ 입사기간 종료일 2일전 입사기간 종료일 1일전 ~ 입사기간 종료일 (2일간)
퇴사 가능 시간 호실점검 완료 후 본인이 신청한 퇴사시간에 퇴사 가능 호실점검 완료 후 본인이 신청한 퇴사시간에 퇴사 가능

정규퇴사 유형별 세부절차

구분 내용
①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②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신청 입력기간

(기숙사 홈페이지)

기숙사비 환불종료일 다음날 ~ 입사기간 종료일 2일전 18 : 00 퇴사신청 안내공지일 ~ 입사기간 종료일 2일전 23 : 30
퇴사신청 방법

- 퇴사 7일 전까지 퇴사 신청 작성 및 접수

- 퇴사 사유, 퇴사예정일정, 관리비 및 예치금(수도광열비 선납부액) 정산 환불계좌 입력

개인물품 정리·호실청소 반드시 퇴사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호실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퇴사하여야 함
호실점검 점검 항목
구분 점검부분 조치사항
호실 내 청결상태 호실내부 바닥, 책상, 침대, 서랍, 쓰레기, 화장실 등 청소상태 불량 시 재청소 후 재점검
(다음 호실점검 시간에 재점검을 실시하며, 재점검 시에도 청소상태 불량 시 벌점 20점)
비품 파손 및 거치 유무 옷장 내 선반/철제바구니, 침대, 책상, 의자 등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조치
점검시간

층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실시

(퇴사자는 실점검시간에 반드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층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실시

(퇴사자는 실점검시간에 반드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중도퇴사

중도퇴사 세부절차

구분 내용

퇴사신청 입력 기간

(기숙사 홈페이지)

입사개시일 ~ 기숙사비 환불종료일 19:00까지
퇴사신청 방법

- 퇴사 7일 전까지 퇴사 신청 작성 및 접수

- 퇴사 사유, 퇴사예정일정, 관리비 및 예치금(수도광열비 선납부액) 정산 환불계좌 입력

개인물품 정리·호실청소 반드시 퇴사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호실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퇴사하여야 함
호실점검 점검항목
구분 점검부분 조치사항
호실 내 청결상태 호실내부 바닥, 책상, 침대, 서랍, 쓰레기, 화장실 등 청소상태 불량 시 재청소 후 재점검
(재점검 시에도 청소상태 불량 시 벌점 20점)
비품 파손 및 거치 유무 옷장 내 선반/철제바구니, 침대, 책상, 의자 등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조치
점검시간

층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실시

(퇴사자는 실점검시간에 반드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퇴사 시 유의사항

  • 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기숙사 내에 자전거, 공용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함 
  • 퇴사절차 준수 및 무단퇴사 금지
  • 퇴사절차 미준수 시 UST 기숙사 생활수칙[시설물 변상금액표]에 따라 숙실청소비(120,000원), 무단퇴사(100,000원) 변상금액이 부과 될 수 있음
    ※ 퇴사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구분 내용
영구 퇴사 100 ⑧ 기숙사 호실 이동 및 퇴사 절차 미준수 행위
(호실 이동기간 및 퇴사기간까지 이동 또는 퇴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생활수칙상의 퇴사절차(청소상태 확인)를 완료하지않고 임의퇴사한 경우)
벌점 20 ④ 퇴사신청 입력 기간까지 퇴사신청을 하지 않는 행위
벌점 10 ② 출입카드 분실(제작비용 별도) 행위

[별표] 기숙사비 환불기준

  • 기숙사비 납부자 중 입사포기, 중도퇴사, 강제퇴사 시 지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기숙사비 환불 기준표]에 따라 기숙사비(관리비)를 환불하며, 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기숙사비(예치금)에서 공제함
  • 환불 기준일자
    ① 개관일(입사개시일) : 실제 입사여부와 상관없이 기숙사에서 지정하는 개관일 기준
    ② 입사포기 신청일 :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입사포기를 신청한 일자
    ③ 중도퇴사 및 강제퇴사일 : 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퇴사신청 후 실제 퇴사일자 기준
  • 기숙사비(관리비) 환불금액은 입사포기/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 기숙사비(예치금) 환불금액은 수도광열비 정산 후 환불
  • 유의사항
    ① 개관일부터 중도퇴사로 인하여 기숙사비를 환불받는 경우 다음학기 입사신청 제한
    - 단, 군입대휴학, 병가(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 경우 예외 인정
    ②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 입력
    ③ 입사포기, 중도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구분 기준일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비고
입사포기 개관 1일 전까지 납부금액의 100% 환불 -
중도퇴사

퇴사(예정)일 포함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

기숙사비 기납부액 중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관리비 : 개관일을 포함 퇴사(예정)일 까지의 실 사용료
- 예치금 : 개관일을 포함 퇴사(예정)일 까지의 수도광열비 부담금
다음 학기 입사신청 불가능
중도퇴사 中 강제퇴사 졸업 시까지 입사신청 불가능
정규퇴사

퇴사(예정)일 포함 

잔여일수가 30일 이하

남은 경우

환불금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