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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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 |
퇴사(예정)일 | 기숙사비 환불종료일 다음날 ~ 입사기간 종료일 2일전 | 입사기간 종료일 1일전 ~ 입사기간 종료일 (2일간) |
퇴사 가능 시간 | 호실점검 완료 후 본인이 신청한 퇴사시간에 퇴사 가능 | 호실점검 완료 후 본인이 신청한 퇴사시간에 퇴사 가능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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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지정된 정규퇴사 기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 |||||||||||
퇴사신청 입력기간 (기숙사 홈페이지) |
기숙사비 환불종료일 다음날 ~ 입사기간 종료일 2일전 18 : 00 | 퇴사신청 안내공지일 ~ 입사기간 종료일 2일전 23 : 30 | ||||||||||
퇴사신청 방법 | - 퇴사 7일 전까지 퇴사 신청 작성 및 접수 - 퇴사 사유, 퇴사예정일정, 관리비 및 예치금(수도광열비 선납부액) 정산 환불계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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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정리·호실청소 | 반드시 퇴사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호실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퇴사하여야 함 | |||||||||||
호실점검 | 점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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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간 | 층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실시 (퇴사자는 실점검시간에 반드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 층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실시 (퇴사자는 실점검시간에 반드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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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신청 입력 기간 (기숙사 홈페이지) |
입사개시일 ~ 기숙사비 환불종료일 19:00까지 | ||||||||||
퇴사신청 방법 | - 퇴사 7일 전까지 퇴사 신청 작성 및 접수 - 퇴사 사유, 퇴사예정일정, 관리비 및 예치금(수도광열비 선납부액) 정산 환불계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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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정리·호실청소 | 반드시 퇴사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호실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퇴사하여야 함 | ||||||||||
호실점검 | 점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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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간 | 층장과 일정을 조율하여 점검 실시 (퇴사자는 실점검시간에 반드시 호실에서 대기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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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퇴사 | 100 |
⑧ 기숙사 호실 이동 및 퇴사 절차 미준수 행위 (호실 이동기간 및 퇴사기간까지 이동 또는 퇴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생활수칙상의 퇴사절차(청소상태 확인)를 완료하지않고 임의퇴사한 경우) |
벌점 | 20 | ④ 퇴사신청 입력 기간까지 퇴사신청을 하지 않는 행위 |
벌점 | 10 | ② 출입카드 분실(제작비용 별도) 행위 |
구분 | 기준일 |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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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포기 | 개관 1일 전까지 | 납부금액의 100% 환불 | - |
중도퇴사 | 퇴사(예정)일 포함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 |
기숙사비 기납부액 중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 관리비 : 개관일을 포함 퇴사(예정)일 까지의 실 사용료 - 예치금 : 개관일을 포함 퇴사(예정)일 까지의 수도광열비 부담금 |
다음 학기 입사신청 불가능 |
중도퇴사 中 강제퇴사 | 졸업 시까지 입사신청 불가능 | ||
정규퇴사 | 퇴사(예정)일 포함 잔여일수가 30일 이하 남은 경우 |
환불금액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