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숙사 스킵네비게이션

기숙사 운영요령

기숙사 운영요령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운영요령(회계-06)

제정 2019. 12. 3.

일부개정 2021. 8. 26.

일부개정 2022. 6. 15.

 

1장 총칙

 

1(목적) 이 요령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 학칙7조에 의한 부속 시설 중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26.>

1.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이라 함은 대학원대학 본부가 직접(위탁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하는 시설 중 학생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게스트하우스, 교육 및 연구 교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대지 및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대학원대학 재적생을 말한다.

3. “사생이라 함은 기숙사에 입사한 대학원대학 학생을 말한다.

4. “기숙사 조교라 함은 사생의 의견 수렴, 생활지도,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된 사생을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교육, 연구 또는 출연() 협력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인을 말한다.

6. “입사자라 함은 다기능복합지원시설에 입사한 사생 및 관계인을 말한다.

 

3(적용 범위) 입사자의 기숙사 내 생활에 관하여는 타 학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관리·감독)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은 총장의 명을 받아 제2조제1호에 명시된 각 시설 주무부서의 상위부서장(이하 상위부서장이라 한다)이 통할하고 관리, 감독한다. <개정 2021. 8. 26.>

 

5(입사요건)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의 이용은 대학원대학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연구 또는 출연() 협력 등의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상위부서장은 일정 기간 외부인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장 학생기숙사 <신설 2021. 8. 26.>

 

6(사생의 자치활동) 사생은 화합하는 생활, 공동체 의식 형성, 진리탐구 및 교양 증진을 위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상위부서장은 사생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자치활동을 위하여 사생의 자치활동을 허가 또는 지원할 수 있다.

 

7(기숙사 생활수칙) 상위부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모든 입사자가 지켜야 할 기숙사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8(구성 및 담당부서)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의 주무부서는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로 한다.

9(기숙사 조교) 기숙사에는 사생의 생활지도 및 기숙사의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숙사 조교를 둘 수 있다.
기숙사 조교에게는 일정액의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숙사 조교의 자격요건 및 운영, 근로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10(학생기숙사운영협의회) 기숙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기숙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8. 26.>

[제목개정 2021. 8. 26.]

 

11(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26.>

협의회장은 상위부서장이 되고, 다기능복합지원시설의 주무부서장과 사생 대표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필요할 때 상위부서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8. 26.>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숙사 주무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1. 8. 26.>

[제목개정 2021. 8. 26.]

 

12(협의회 기능)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8. 26.>

1. ‘기숙사 생활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입사·퇴사 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 사용료 부과기준 및 입사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포상(상점, 포상) 및 사생 징계(강제퇴사 및 입사 제한, 또는 강제퇴사 및 입사 제한 유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8. 26.]

 

13(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8. 26.>

협의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장 부재 시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1. 8. 26.>

 

14(입사 기간 및 우선순위) 사생의 기숙사 입사 기간과 입사 우선순위는 상위부서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관계인의 기숙사 입사 여부 및 기간은 소속 요청부서의 신청을 기초로 검토한 후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학생 유치 활동 등에 참여하는 관계인에 한한다. <개정 2021. 8. 26.>

 

15(입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숙사 내에 거주할 수 없으며, 상위부서장은 즉시 퇴사 처분 또는 입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1. 학칙에 의하여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중인 학생

2. 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입사 자격이 제한 중인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보균자

4. 퇴사 처분을 받아 입사가 무기한 제한되었거나 무단 퇴사한 이력이 있는 사람

5. 기숙사 신청 및 사용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6. 휴학 중인 사람

7.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8. 기숙사비 납부를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

9. 입사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상위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 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 상위부서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사할 수 있다.

 

16(입사 허가)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지된 입사 신청 기간 내에 입사 신청하여야 한다.
입사 희망자가 기숙사의 수용 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입사 우선순위에 따라 사생을 선정한다.
상위부서장은 입사신청자를 심사한 후 사생을 선발하고 입사가 승인된 학생에게 입사 허가를 안내한다.

입사 허가를 받은 학생이 공지된 입사 완료 기한까지 입사하지 아니할 때는 입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입사 완료 기한 만료 1주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15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입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7(건강진단서의 제출 및 입사 등록) 입사 허가받은 학생은 입사 완료 기한까지 의료기관에서 발부한 해당연도의 건강진단서와 입사 관련 서류(입사서약서 등)를 제출하여 입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서 및 입사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18(호실 배정 및 변경) 각 호실은 매 정규학기 시작 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증·개축, 수용인원의 변화, 운영방침의 변경 등으로 호실 배정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사 중 재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호실 입사자와 일정 협의를 통해 재배정한다.

입사자는 임의로 호실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호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숙사 주무부서로 소정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26.>

 

19(운영 기간) 기숙사는 정규학기 기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기간의 조정 또는 휴관할 수 있다.

 

20(퇴사 및 비용정산 의무) 입사 기간의 만료, 입사 제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퇴사가 결정된 입사자는 해당 기간 거주 만료일까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사하여야 한다.

퇴사일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처리되지 않은 기숙사 내의 개인물품은 상위부서장이 별도의 방침을 마련하여 처분할 수 있다.

입사자는 퇴사 시 비용정산 하여야 한다. 비용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자의 입사 제한, 제 증명 발급 제한, 휴학 및 졸업 불가처리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1(입사 기간 만료 후 임의사용 및 무단사용자) 사생이 입사 기간 만료 이후 임의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비용은 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무단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관계인에게 적용되는 사용료의 2배를 부과하고 즉시 퇴거 조치한다. 특히 무단사용자 또는 무단사용을 허용한 자가 학생인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상위부서장이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26.>

 

22(입사자 준수사항 및 징계) 기숙사 입사자는 성폭력 예방 및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상위부서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숙사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기숙사 내 면학 분위기 유지와 시설물 및 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상점과 벌점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누적 관리하며 상점과 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숙사 생활수칙에 따른다.

 

3장 시설 및 안전관리 <개정 2021. 8. 26.>

 

23(시설 등의 유지·관리) 공용 시설, 집기류, 비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등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대학원대학이 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파손 시설 등의 교환 비용이나 고장수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입사자는 사용 중인 시설 등의 파손 또는 고장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시설 등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24(안전 및 보건 관리) 입사자는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및 전염병 발생 등의 보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주무부서 등의 비상연락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25(도난 및 분실 사고 예방책임) 입사자는 도난 및 분실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용공간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등 입사자 개인의 관리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입사자 본인이 책임진다.

 

4장 재정 <개정 2021. 8. 26.>

 

26(경비부담)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조받은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 8. 26.>

다기능복합지원시설에 입사하여 발생한 수도·광열비, 파손 시설 등의 교환 및 수리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27(기숙사비) 기숙사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8. 26.>

입사 허가받은 학생은 매 학기 공지된 기간 내에 기숙사비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위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추가로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

휴학 등의 사유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기숙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정규퇴사일로부터 잔여일수가 30일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6. 15.>

대학원대학의 공용목적 사용 등 특별한 목적 및 사정에 의한 사용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계인의 기숙사 사용료는 상위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

 

28(기숙사비의 용도) 기숙사비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사용한다.

기숙사 결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기숙사 환경개선, 장학금, 사생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9(예산과 결산) 사업연도는 대학원대학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상위부서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직후 기숙사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상위부서장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기숙사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장 보칙 <개정 2021. 8. 26.>

 

30(장애인 복지) 장애인 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제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31(교육 및 연구 교류 용도의 시설 사용) 다기능복합지원시설 내 교육 및 연구 교류를 위한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은 상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 사용한다. <개정 2021. 8. 26.>

전 항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상위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32(준용기준)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26.>

 

부칙<2019. 12. 3.>

 

1(시행일) 이 요령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 8. 26.>

 

1(시행일) 이 요령은 20219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22. 6. 15.>

 

1(시행일) 이 요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요령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