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기숙사 스킵네비게이션

기숙사 벌점제 운영

기숙사 벌점제 운영

기숙사 벌점제 운영

기숙사 벌점제 개요

  • 기숙사 내에서 다기능복합지원시설 운영 요령 및 기숙사 운영수칙을 위반한 입사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에 따라 정해진 벌점을 부과
  •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간 누적 관리하고 누적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벌점누적퇴사 대상자에 해당하며 퇴사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상위부서장의 결정에 따름
  • 벌점 기준표의 위원회 징계 심의에 해당되는 입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부서장의 결정에 따름

적용대상

  •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벌점의 경감

  • 기숙사 내에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기숙사 환경개선에 기여한 관생에 대하여는 기여 정도에 따라 벌점을 경감할 수 있음

벌점 부과 기준

  • 벌점 기준표의 위원회 징계 심의에 해당되는 입사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부서장의 결정에 따름
  •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 및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 벌점 기준표와 관계없이 기숙사 내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힌다고 판단되는 입사자는 상위부서장 등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조치가 결정될 수 있음
  • 벌점부과 또는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벌점부과 또는 징계결정 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숙사 운영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영구 퇴사 100 ① 기숙사 건물 내 흡연행위
② 이성간 혼숙행위 및 이성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③ 기숙사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④ 기숙사 내 절도행위(타인의 우편물 개봉행위 포함)
⑤ 기숙사 내 폭행 또는 성희롱 및 성추행
⑥ 화재(실화 및 방화) 행위
⑦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바이러스 유포, IP Address 무단 도용,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삭제ㆍ유포하는 경우 등)
⑧ 기숙사 호실 이동·퇴사 절차 미준수 행위
(호실 이동기간 및 퇴사기간까지 이동 또는 퇴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생활수칙상의 퇴사절차(청소상태 확인)를 완료하지않고 임의퇴사한 경우)
벌점 80

① 음주 및 주류 소지(빈캔 및 빈병 등 포함) 행위
② 반입 금지물품(전열기구 또는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는 행위

  - 반입 허용 물품: 선풍기, 청소기, 드라이기, 가습기

    ※ 이 외 전기소모가 큰 제품, 과부하 유발 기기는 일절 사용을 금지하며, 향후 안전평가를 통해 목록 변동 가능.  

       의료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필수
③ 고의적인 기물 파손 행위

벌점 50 ① 동물사육(애완동물) 행위
② 지정된 장소 외 대소변 및 오물(토사물) 투척 행위
③ 승인 없이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④ 외부인을 무단 입실시키는 행위
⑤ 사행성 도박행위(온라인 포함)
벌점 30 ① 공공기물, 비품의 호실 간 무단이동 및 개인소유 행위
② 소음유발(고성방가 등) 행위
③ 개인물품 또는 개인 이동수단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벌점 20 ① 무허가 게시물 부착행위 또는 게시기한 초과하는 행위
② 정리정돈, 청결 불량상태
③ 기숙사 운영부서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행위

벌점 10 ① 임시 출입카드 분실(제작비용 별도) 행위

벌점 누적자에 대한 조치

  • “영구퇴사” 대상자의 징계는 상위부서장이 시행
  • “영구퇴사” 결정 대상자의 학부모 및 지도교수에게 “퇴사”를 통보할 수 있음
  • “벌점”을 받은 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위부서장은 이의신청에 따라 정당성과 형평성이 인정 되는 경우 벌점을 경감할 수 있음

벌점 삭감 및 구제활동 기준

  • 기숙사 내에서 모범이 되는 선행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장이 상점 기준표에 따라 상점 및 포상을 할 수 있음
  •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영구퇴사의 경우는 상쇄할 수 없음
구분 내용 상점 비고
안전예방 화재 및 범죄 용의자 신고 20점 허위신고자는 벌점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숙사 내 반입금지물품 소지자 또는 사용자 신고 10점
기숙사 무단사용자의 거주사실 신고
응급대처 건강 등의 사유로 곤란에 처한 타 입주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20점 -
기타 기숙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기숙사운영부서의 상위부서장이 인정하는 행위 최대 50점 -
기숙사 행사지원 5점/2시간 일일 최대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