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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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퇴사 | 100 |
① 기숙사 건물 내 흡연행위 ② 이성간 혼숙행위 및 이성의 방을 출입하거나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③ 기숙사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④ 기숙사 내 절도행위(타인의 우편물 개봉행위 포함) ⑤ 기숙사 내 폭행 또는 성희롱 및 성추행 ⑥ 화재(실화 및 방화) 행위 ⑦ 고의로 공유재산인 네트워크 환경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바이러스 유포, IP Address 무단 도용,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삭제ㆍ유포하는 경우 등) ⑧ 기숙사 호실 이동·퇴사 절차 미준수 행위 (호실 이동기간 및 퇴사기간까지 이동 또는 퇴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생활수칙상의 퇴사절차(청소상태 확인)를 완료하지않고 임의퇴사한 경우) |
벌점 | 80 |
① 음주 및 주류 소지(빈캔 및 빈병 등 포함) 행위 ② 반입 금지물품(전열기구 또는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는 행위 ③ 고의적인 기물 파손 행위 |
벌점 | 50 |
① 동물사육(애완동물) 행위 ② 지정된 장소 외 대소변 및 오물(토사물) 투척 행위 ③ 승인 없이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④ 외부인을 무단 입실시키는 행위 ⑤ 사행성 도박행위(온라인 포함) |
벌점 | 30 |
① 공공기물, 비품의 호실 간 무단이동 및 개인소유 행위 ② 소음유발(고성방가 등) 행위 ③ 개인물품 또는 개인 이동수단을 공공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
벌점 | 20 |
① 무허가 게시물 부착행위 또는 게시기한 초과하는 행위 ② 정리정돈, 청결 불량상태 ③ 기숙사 운영부서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행위 ④ 퇴사신청 입력 기간까지 퇴사신청을 하지 않는 행위 |
벌점 | 10 | ① 임시 출입카드 분실(제작비용 별도) 행위 |
구분 | 내용 | 상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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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 | 화재 및 범죄 용의자 신고 | 20점 | 허위신고자는 벌점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기숙사 내 반입금지물품 소지자 또는 사용자 신고 | 10점 | ||
기숙사 무단사용자의 거주사실 신고 | |||
응급대처 | 건강 등의 사유로 곤란에 처한 타 입주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 20점 | - |
기타 | 기숙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기숙사운영부서의 상위부서장이 인정하는 행위 | 최대 50점 | - |
기숙사 행사지원 | 5점/2시간 | 일일 최대 20점 |